검찰, '아이폰6 불법 보조금 지급' 이동통신 3사 기소

입력 2016-04-08 10: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불법으로 뿌린 이동통신 3사 법인과 전직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SK텔레콤 전 상무 조모(50)씨와 KT 상무 이모(50)씨, LG유플러스 전 상무 박모(4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3개 이통사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아이폰6 단말기 구입 고객을 대상으로 공시지원금을 넘는 불법 보조금을 일선 판매점에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에서 정한 공시지원금은 최대 30만원이다.

검찰에 따르면 2014년 10월 '아이폰6' 휴대전화가 판매되면서 이통3사는 공시지원금으로 15만원을 책정했지만, 경쟁이 가열되면서 지원금이 올라갔다. 검찰이 파악한 불법 보조금은 전화기 1대당 SK텔레콤 최대 46만원, KT는 56만원, LG유플러스는 41만3000원이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2014년 11월 이통 3사가 불법 보조금을 뿌려 단통법을 위반했다며 총 24억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조 전 상무 등을 형사 고발했다. 경찰은 작년 9월 해당 임원과 이통 3사의 혐의를 확인해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 방남과 묘한 분위기
  • 애는 엄마가 집에서 봐야 한다고요?…18년 만에 바뀐 인식 [데이터클립]
  • 금리·자재비에 눌린 건설株…코스피 오를 때 대우ㆍGS건설 15% ‘역주행’
  • "최악 아냐"...삼성 총파업에도 주가 계속 오르는 이유
  • 스타벅스글로벌도 탱크데이 논란에 “진심으로 사과…책임 규명·조사 착수”
  • 대형주 부진에 코스피 3.2% 내린 7271에 마감⋯외인 7조 순매도
  • [환율마감] 원·달러 1510원 육박 한달보름만 최고, 안전선호+외인 코스피 투매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836,000
    • +0.55%
    • 이더리움
    • 3,157,000
    • +0.41%
    • 비트코인 캐시
    • 550,500
    • -0.63%
    • 리플
    • 2,031
    • -1.17%
    • 솔라나
    • 125,800
    • -0.24%
    • 에이다
    • 372
    • +0%
    • 트론
    • 531
    • +0.19%
    • 스텔라루멘
    • 215
    • -1.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40
    • -1.67%
    • 체인링크
    • 14,150
    • +0.43%
    • 샌드박스
    • 106
    • -0.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