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도 꼼수’…“영유권 분쟁, 국제사법기구 판단에 구속” G7 성명 추진

입력 2016-04-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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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오는 10~11일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주요7개국(G7) 외무장관회담 성명에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의 당사국은 국제사법기구의 판단에 구속된다”는 내용을 명기할 계획이라고 7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이는 남중국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필리핀과 중국의 영유권 분쟁을 염두한 것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필리핀은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군도) 영유권을 놓고 중국과 마찰을 빚고 있으며 현재 양국의 분쟁과 관련해 네덜란드 헤이그 유엔 국제해양재판소(ITLOS)에 제소해 놓은 상태다. 일본은 그간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며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거론해왔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일본이 이번에 자국이 주최하는 G7회의 성명서에 해당 문구를 넣어 남중국해는 물론 향후 독도 영유권 주장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다. G7 외무장관회의 성명에 ‘영유권 분쟁 당사국은 국제사법기구 판단에 구속된다’는 내용이 최종 포함될 경우 일본은 향후 국제사회에서 독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받자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이 성명서를 근거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니혼게이자이신문도 이와 관련해 “일본은 한국과 영유권 대립이 있는 독도에 대해서는 한국측이 응하지 않더라도 ICJ에 단독으로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등 사법해결을 중시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이 독도에 대해 ICJ에 제소해도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한국 정부가 ICJ에 가입하면서 제소 당사국의 합의 없이 재판을 하도록 하는 ‘강제관할권’을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은 강제관할권을 수용했지만 한국·중국·러시아 등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한편 일본은 ICJ 제소와 관련해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러시아와 마찰을 빚고 있는 북방영토(쿠릴 4개섬)에 대해서는 1972년 ICJ에 제소를 했다가 러시아가 재판에 응하지 않자 최근에는 “조용한 환경에서 러시아와 협상을 하겠다”고 방침을 바꿨다. 그러나 자신들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해서는 중국이 ICJ에 제소해도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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