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불복심의委 위원 Pool제 시행

입력 2007-06-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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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 및 국세심사위 개최 1주 간격으로 단축

오는 7월부터 국세불복심의위원회가 단수가 아닌 복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Pool'제가 시행된다. 또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와 국세심사위원회 개최가 현행 2주 간격에서 1주 간격으로 줄어들게 된다.

국세청은 26일 "신속하고 공정한 국세불복심리로 납세자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국세불복심의위원회의 위원풀제와 위원회 운영방법을 개선해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국세불복심의위원회는 회의참석 외부위원이 단수로 고정돼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국세불복심리의 투명성ㆍ공정성 제고를 위해 위원 풀제 시행을 위해 재경부에 세법개정을 건의해 지난 2월말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국세청은 "국세불복심의위원회의 위원을 회의구성인원의 2~3배수(본ㆍ지방청 3배수, 세무서 2배수)로 위촉한 후, 위원장이 매 회의시마다 지정하는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풀제를 시행키로 했다"며 "이를 위해 지난 5일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ㆍ교수ㆍ회계사 등 조세전문가 18명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현재 2주 간격으로 열리고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와 국세심사위원회를 1주일 간격으로 단축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풀제 시행을 계기로 외부위원이 과세전적부심사위원과 국세심사위원을 겸임토록 위촉, 불복심의위원회를 1주일 간격으로 같은 날 동시에 개최토록 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처리기일도 1주일 이상 단축됨에 따라 불복심리가 신속히 이뤄져 납세자권리구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국세불복심의위원회 개최 1~2주 전에 참석할 외부위원이 확정되고, 매 회의시마다 외부위원이 바뀌게 돼 불복심리의 공정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분야별 조세전문가단에서 전문성이 풍부한 위원을 선정할 수 있어 심리의 전문성ㆍ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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