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 성매매' 여성연예인 4명,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

입력 2016-04-06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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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여성 연예인들이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6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상 성매매 혐의로 약식기소된 여가수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와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여배우 B씨 등 3명도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반면 성매수자 남성 2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약식명령은 검찰이 비교적 경미한 사건이라고 판단해 약식 기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기일을 열지 않고 벌금형 또는 몰수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A씨 등이 약식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7일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A씨는 지난해 4월 미국에서 재미교포 사업가와 만나 성관계 대가로 3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성매매를 주선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 씨 등 4명은 정식재판에 넘겨졌다. 강 씨는 과거 배우 성현아 씨에게 재력가를 소개해주고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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