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노인 틀니ㆍ임플란트비 60% 싸진다

입력 2016-04-05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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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틀니ㆍ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나이가 만 70세에서 65세로 낮아진다. 65세 이상 노인은 어금니와 앞니 등 평생 2개의 임플란트와 틀니에 대한 시술을 현재보다 절반 이하의 비용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해 오는 7월부터 틀니ㆍ임플란트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 나이를 현재 70세에서 65세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현재 140~200만 원까지 부담했던 틀니 또는 임플란트 시술 비용이 53~65만 원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의원급 기준으로 임플란트는 치아 1개당 평균 123만5720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61만7860원만 내면 된다. 완전 틀니는 위턱에 금속 제품일 때 현재는 치과의원에 평균 124만2660원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62만1330원으로 줄어든다.

치료비의 10%를 환자가 부담했던 결핵은 치료비 전액이 면제된다. 다만 결핵으로 확진을 받고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등록을 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임신ㆍ출산에 따른 진료비 역시 본인 부담 역시 줄어든다. 제왕절개로 출산할 경우, 현재 요양급여 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하던 것을 5%로 인하한다.

임신ㆍ출산과 관련해 진료를 받기 어려운 이른바 분만취약지역 임산부에게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신ㆍ출산 진료비 70만 원이 지원된다. 현행 50만 원보다 20만원 인상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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