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토막살해·시신유기 김하일 징역 30년 확정

입력 2016-04-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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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시화방조제에 버린 중국 국적 김하일(47)에게 징역 30년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김은 지난해 4월 1일 오전 9시께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자택에서 아내 한모 씨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은 시신을 훼손해 시화방조제 등에 버린 혐의도 받았다.

김은 재판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아내를 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1·2심은 모두 고의 살인으로 결론짓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김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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