펠레 삼성전자 상대 손배소 청구…소송쟁이 펠레 '과거 이력' 봤더니

입력 2016-03-3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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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황제' 펠레(75)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펠레는 여러 분야에서 갖가지 법적 소송을 일삼아온 바 있다.

29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펠레는 이달 초 대리인을 통해 시카고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펠레는 소장에서 "삼성전자가 지난해 10월 뉴욕타임스에 텔레비전 광고를 게재하면서 자신의 이미지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펠레 측과 광고 계약 협상을 벌이다가 결렬된 후 펠레와 닮은 모델을 자사 광고에 이용했다.

펠레 측은 "광고 문안에 펠레를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클로우즈업 된 흑인 중년 남성 모델의 얼굴이 펠레와 매우 닮았고, 작은 TV 화면 속 경기장면의 축구 선수가 펠레의 주특기인 가위차기 동작을 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초상권 가치를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펠레 측은 "삼성은 어떤 형태의 펠레 정체성도 사용할 권리를 획득하지 않았다"며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3000만 달러(약 350억 원)를 요구했다.

시카고 선타임스는 소장을 인용해 "삼성은 펠레 효과를 알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며 "뉴욕타임스 광고가 나가기 2년 전부터 삼성 측과 펠레 측 사이에 협상이 진행됐으나, 마지막 순간 삼성이 발을 뺐다"고 전했다.

▲펠레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수백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시작했다. (연합뉴스)
▲펠레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수백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시작했다. (연합뉴스)

축구를 은퇴한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이름을 알려온 펠레는 현역시절부터 이슈가 생길 때마다 법적 대응을 서슴치 않았다.

지난 1991년 친딸의 친자확인 요청에 대해서는 거부와 명예훼손을 앞세워 맞소송했다. 당시 산드라 아란테스 두 나시멘투는 "펠레와 가정부였던 어머니와 혼외관계에 의해 자신이 태어났다"고 주장했다. 5년여에 걸친 소송 끝에 1996년 법원은 산드라가 펠레의 친딸이 맞다고 판결했다.

2009년에는 또다른 사건 탓에 피소될 뻔했다. 펠레는 당시 브라질의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브라질 대표팀의 공격수들인 호나우두와 호비뉴가 상 파울루에서 열린 파티에서 마약을 복용했다"고 깜짝 발언, 파장을 일으켰다. 두 사람은 결국 브라질 축구계의 전설적인 존재인 펠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당시 호비뉴 측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펠레는 이번 발언에 대해 공식적으로 해명을 해야 한다. 만일 그의 발언을 언론에서 곡해한 것이 아니거나 그가 제대로 해명을 하지 않는다면, 불운하게도 그는 법정에서 진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2013년에는 친딸의 자녀들이 청구한 양육비 소송에 휘말리기도 했다. 15세, 13세인 펠레의 손자들은 소송에서 할아버지에게 건강보험과 교육비 명목으로 각각 6000달러(약 643만 원)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자신들을 버려둔 것에 대해 정신적인 보상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펠레는 이에 맞서 법적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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