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황제’ 펠레, 삼성전자 상대로 350억 손해배상 소송…왜?

입력 2016-03-30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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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 뉴욕타임스(NYT)에 실린 삼성전자의 TV제품 광고. 사진=시카고트리뷴
▲작년 10월 뉴욕타임스(NYT)에 실린 삼성전자의 TV제품 광고. 사진=시카고트리뷴

축구황제로 불리는 전 브라질 국가대표 축구선수 펠레(75)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29일(현지시간) 시카고트리뷴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펠레는 이달 초 대리인을 통해 시카고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지난해 10월, 삼성전자가 뉴욕타임스(NYT)에 게재한 텔레비전 제품 광고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광고에는 한 흑인 중년 남성의 얼굴에 축구경기 장면을 띄운 모니터를 배치했다. 펠레 측은 해당 광고 모델이 펠레와 매우 닮았고, 모니터 속 공을 차는 모습은 자신의 특기인 가위차기라고 주장하며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펠레는 삼성전자가 펠레 측과 광고 계약 협상이 결렬되자 펠레와 닮은 사람을 광고에 등장시켜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펠레의 초상권 가치를 해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금액으로 3000만달러(약 350억원)를 요구한 상태다.

펠레의 소송은 프레드 스펄링 변호사가 대리인을 맡았다. 스펄링 변호사는 과거 미국 프로농구(NBA) 스타 마이클 조던의 소송을 대리했던 시카고 로펌 ‘쉬프 하딘’소속 변호사다. 조던은 2009년 시카고에 기반을 둔 대형 슈퍼마겟 체인 2곳을 상대로 인쇄광고에 자신의 이미지를 부적절하게 이용했다며 상표권 침해소송을 제기, 6년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지난해 11월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스펄링 변호사는 “펠레 정체성을 무단으로 사용한 데 대해 공정한 보상을 받고, 또 다른 무단 사용을 방지하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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