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보조사업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의무화...위조ㆍ중복사용 차단

입력 2016-03-3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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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 이상 토목ㆍ건축공사 관련 사업 조달청이 검증키로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사진=뉴시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사진=뉴시스)
국고 보조사업 거래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사용이 전면 의무화된다. 30억원 이상 토목ㆍ건축공사 관련 사업은 조달청이 엄밀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송언석 제2차관 주재로 '제6차 보조금 관리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고보조금 개혁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국고 보조사업은 국가가 특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와 민간에 사업비 일부를 보조해주는 재정사업이다.

먼저 보조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위조ㆍ중복사용을 막기 위해 보조사업 거래에서는 매출액 규모와 관계없이 전자세금계산서 사용을 전면 의무화한다.

지난해 1월 국제 행사를 대행하면서 대행업체가 세금계산서를 위조해 실제로 지출되지 않은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령에서는 법인사업자 및 매출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돼 있다.

또한 보조사업으로 시설공사를 할 때 과다한 공사비 책정이나 설계 변경 등의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정부조달 전문기관인 조달청이 적정성 여부를 엄격하게 검증할 방침이다.

그동안 민간 보조사업자의 시설공사는 국가계약법령, 조달사업법령 등이 직접 적용되지 않았으나,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보조금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 계약, 시공, 정산 등 전 과정에 걸쳐 뜯어 보겠다는 것이다.

대상 사업은 국고보조금 규모 100억원 이상 사업 중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인 토목ㆍ건축공사 관련 사업이다.

보조사업자는 과다설계 여부 등의 검증을 위해 의무적으로 조달청에 설계 심사를 의뢰한다. 계약금액보다 10% 이상 증가하는 설계 변경은 주무관청의 사업내용 변경 승인 전에 조달청이 설계변경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다.

준공단계에서도 중앙관서장의 요청이 있으면 보조사업 현지 조사에 조달청이 참여해 설계서에 따른 시공 여부와 정산 내용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보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보조사업의 폐지 여부를 판단하는 연장 평가를 처음 실시한다. 15조2000억원 규모의 697개 사업이 대상이다. 김정훈 조세연구원 재정연구본부장이 평가단장을 맡는다.

이에 따라 존속기간(3년) 만료사업 중 보조금 지원 타당성이 낮거나 유사ㆍ중복되는 사업은 폐지ㆍ통폐합될 것으로 보인다.

평가 결과 총점 85점 이상이면 사업이 존치되지만, 평가항목 중 보조금 지원방식의 적정성과 전달체계 유사ㆍ중복 등 항목에서 0점을 받는 경우 총점이 85점을 초과해도 폐지된다.

기재부는 이달 중 지침ㆍ평가단을 구성하고, 부처 기초조사보고서 제출과 서면평가, 대면평가를 거쳐 6월말까지 평가를 완료해 내년 예산편성 때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Strike Out)'제도가 도입된다.

송언석 차관은 "국민의 세금이 한푼도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모든 부처는 제도의 취지를 보조사업자 등 관련자에게 제대로 알리고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그는 올해부터 불필요한 보조사업이 관행적으로 지속되거나 신설되는 것을 차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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