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근로소득장려세제(EITC) 결제서비스 시행

입력 2007-06-2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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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국세청에서 저소득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근로소득장려세제(EITC) 결제서비스를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근로소득장려세제 EITC(Earned Income Tax Credit)란 일정금액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정부가 근로소득세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로 전년도 연간소득이 1700만원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최대 80만원까지 국세청이 환급해 주는 제도이다.

신한은행이 제공하는 결제서비스는 이 제도와 관련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휴대용 무선 결제단말기를 이용해 사업주 계좌에서 근로자의 급여계좌로 이체해주고 사업주가 국세청에 신고하게 돼있는 임금지급 조서를 신한은행이 대신 제출해 준다.

현재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임금을 지급한 후 임금지급조서를 작성해 매 분기 다음 달 말까지 국세청에 신고를 하고 있으나 이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신한은행이 이를 대행해 줌으로써 사업주는 업무량 경감을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번거로움 없이 단말기를 통해 간단한 송금으로 임금지급을 신속하게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 장려세제 환급 신청을 위해 근로자가 국세청으로 제출하는 임금증빙자료도 은행이 제공하므로 임금수령 내역을 따로 관리할 필요가 없어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혜택이 있는 서비스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 결제서비스를 저소득 근로자가 많은 건설회사 사업장에 우선 시행 하고, 향후 결제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전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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