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테크]사업자 등록! 늦으면 불이익

입력 2007-06-21 09: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나초보 씨.

3월1일 가게를 임차해 실내공사를 마치고 3월20일부터 영업을 시작하면서 바쁜 일 때문에 한달이 지난 4월 20일이 돼서야 세무서를 방문,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

그런데 담당직원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검토하더니, “사업자등록신청을 제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산세를 물어야하고, 매입세액도 일부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한다.

이에 나 씨는 깜짝 놀라며 “그게 무슨 얘기냐?”고 물었다.

세무서 직원은 왈,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이 기간을 지나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가산세 부담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까지의 매출액에 대해 1%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매입세액 불공제

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실내장식을 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는데, 내부공사가 완료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한 날부터 20일 지나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즉,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해 20일이 지난 매입세액은 공제 받지 못한다.

나 씨의 경우 4월 20일부터 소급해 20일 전인 3월 5일 이전에 끝난 실내공사대금과 개업을 위해 구입한 비품 및 물품 구입대금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에 세금계산서를 받았다해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아무리 늦어도 최초 비품 등을 구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르포] 일산호수공원·GTX·일자리 '3박자' 갖춘 고양장항지구, 대기수요 몰릴까?
  • '최강야구 시즌3' 중2 투수 유희관? 칼제구로 서울고 타선 묶어…미스터제로 장원삼 등판
  • 밀양 성폭행 가해자가 일했던 청도 식당, 문 닫은 이유는?
  • 중국이 공개한 푸바오 최근 영상, 알고보니 재탕?
  • 1000개 훌쩍 넘긴 K-편의점, ‘한국식’으로 홀렸다 [K-유통 아시아 장악]
  • "호주서도 현물 ETF 출시"…비트코인, 매크로 이슈 속 한숨 돌려 [Bit코인]
  • 요즘 20대 뭐하나 봤더니…"합정가서 마라탕 먹고 놀아요" [데이터클립]
  • KIA 임기영, 2년 만에 선발 등판…롯데는 '호랑이 사냥꾼' 윌커슨으로 맞불 [프로야구 4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6.04 13:3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255,000
    • +0.9%
    • 이더리움
    • 5,249,000
    • -0.98%
    • 비트코인 캐시
    • 644,500
    • +0.16%
    • 리플
    • 725
    • +0.83%
    • 솔라나
    • 232,000
    • +2.07%
    • 에이다
    • 638
    • +2.08%
    • 이오스
    • 1,109
    • -1.51%
    • 트론
    • 158
    • -0.63%
    • 스텔라루멘
    • 147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200
    • +0.95%
    • 체인링크
    • 24,470
    • -2.43%
    • 샌드박스
    • 632
    • -0.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