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테크]사업자 등록! 늦으면 불이익

입력 2007-06-21 09: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나초보 씨.

3월1일 가게를 임차해 실내공사를 마치고 3월20일부터 영업을 시작하면서 바쁜 일 때문에 한달이 지난 4월 20일이 돼서야 세무서를 방문,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

그런데 담당직원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검토하더니, “사업자등록신청을 제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산세를 물어야하고, 매입세액도 일부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한다.

이에 나 씨는 깜짝 놀라며 “그게 무슨 얘기냐?”고 물었다.

세무서 직원은 왈,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이 기간을 지나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가산세 부담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까지의 매출액에 대해 1%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매입세액 불공제

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실내장식을 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는데, 내부공사가 완료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한 날부터 20일 지나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즉,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해 20일이 지난 매입세액은 공제 받지 못한다.

나 씨의 경우 4월 20일부터 소급해 20일 전인 3월 5일 이전에 끝난 실내공사대금과 개업을 위해 구입한 비품 및 물품 구입대금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에 세금계산서를 받았다해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아무리 늦어도 최초 비품 등을 구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중국도 호르무즈 개방 도와야”…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 시사
  • 직장·경제 문제 이중고…40대 스트레스 '최고' [데이터클립]
  • '나혼산' 속 '소학관', 비난 속출한 이유
  • ‘케데헌’ 美아카데미 2관왕 쾌거⋯“한국과 모든 한국인에게 바친다”
  • [환율마감] 원·달러 1500원대 터치후 되돌림 ‘17년만 최고’
  • 국장 돌아오라는데…서학개미, 미장서 韓 ETF 쇼핑
  • 중동 리스크·채권 과열까지…주담대 금리 부담 커진다 [종합]
  • 단독 LIG그룹 오너가, 목돈 필요했나…LIG 유상감자로 500억 현금화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053,000
    • +2.14%
    • 이더리움
    • 3,338,000
    • +6.92%
    • 비트코인 캐시
    • 695,500
    • +0.8%
    • 리플
    • 2,161
    • +3.65%
    • 솔라나
    • 137,500
    • +5.61%
    • 에이다
    • 421
    • +7.67%
    • 트론
    • 437
    • +0%
    • 스텔라루멘
    • 251
    • +2.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00
    • -0.49%
    • 체인링크
    • 14,230
    • +4.02%
    • 샌드박스
    • 127
    • +2.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