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롯데관광개발 등 3사에 과징금 3억7천만원 부과

입력 2007-06-2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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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증권거래법상 공시의무를 위반한 ▲롯데관광개발 ▲오스템임플란트 ▲케이알선물 등 3사에 3억7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20일 "정례회의를 통해 증권거래법상 공시 의무를 위반한 롯데관광개발에 대해 1억56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또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주식을 발행한 오스템임플란트와 케이알선물에 대해서도 각각 1억4850만원, 7200만원의 과징금 부과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롯데관광개발은 지난해 8월 마이데일리 지분 6만7900주를 88억2700만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한 달이 지나고 나서 금융감독원에 동 내용을 신고했다.

또한 오스템임플란트와 케이알선물은 지난 2004년과 2005년 수차례에 걸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각 117억5500만원, 40억원 규모의 주식을 모집해 이번에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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