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통관단일창구 및 지재권 보호 사례 APEC에 전수

입력 2007-06-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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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의 통관단일창구와 지적재산권 보호 단속기법이 APEC 역내 세관당국에 모범사례로 전수된다.

관세청은 20일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호주 케언즈에서 개최되는 2007년 제2차 APEC 통관절차위원회(SCCP)에 참석석, 한국 관세청의 통관단일창구 구축과 지재권 보호 단속기법이 모범사례로 채택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APEC 통관단일창구' 구축과 지재권 침해 단속을 위한 모범사례집 발간, 위험관리기법 개발 등의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청은 "우리나라는 17개 입출항 관련기관 및 수입물품 요건확인기관을 연계한 통관단일창구 구축을 완료했다"며 "또한 지난해 세계관세기구로부터 지재권 보호 최우수국으로 선정되는 등 APEC 회원국으로부터 APEC 추진 사업 선두 이행국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APEC 통관절차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한국 관세청의 통관단일창구 구축 및 지재권 보호 단속기법을 모범사례로 채택할 예정이다.

또한 APEC에서 개최하는 워크샵 등에 전문가 파견을 통하여 APEC 후발 회원국에게 관세청의 선진기법을 전수할 계획이다.

한편 APEC 통관절차위원회는 회원국간 관세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 2회 개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등과 공동 간사국 자격으로 회원국의 계획 이행현황을 평가하고, 후발 회원국에게 우리의 모범사례 및 선진기술을 전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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