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4월부터 '국제선 취소통보' 안한 고객에 10만원 부과

입력 2016-03-2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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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예약부도 수수료’ 제도 신설

아시아나항공이 선진 예약문화 정착을 위한 ‘노쇼(No-Show)’ 근절 활동에 동참한다.

아시아나항공은 내달 1일부터 국제선 ‘예약부도 수수료(No-Show Penalty)’ 제도를 도입해 운용한다고 25일 밝혔다.

국제선 예약부도 수수료는 한국지역 기준, 1인당 10만원(해외지역 100달러)이 부과되며 국제선 항공권을 발권한 고객 중 항공기 출발시간 이전까지 확약된 항공편에 대한 취소 통보를 하지 않은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국내선은 현재 예약부도 수수료 8000원을 징수하고 있다.

예약부도 수수료 제도는 효율적인 좌석 관리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세계 선진 항공사 대부분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좌석 선점 후 아무런 통보 없이 탑승을 하지 않을 경우 그 피해가 실제 탑승을 원하는 다른 승객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2015년 기준 아시아나항공의 ‘노쇼’ 비율은 국내선의 경우 전체 예약자의 7.5%, 국제선은 전체 예약자의 4.5%에 이르는 등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고객 입장에서는 한 좌석이 아쉬운 성수기 때 좌석 구하기가 보다 용이해지고, 항공사는 예약부도로 좌석이 빈 상태로 운항하는 일이 사라지게 돼 양쪽 모두에게 만족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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