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원산지 심사정보 서비스 제공

입력 2007-06-1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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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 늘어남에 따라 원산지 심사에 대한 대국민 정보 제공을 위해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관세청은 "FTA 포털(http://fta.customs.go.kr)을 통해 각종 공지사항과 보도자료를 관세고객에게 전달하고 있다"며 :FTA 협정과 법령과 협정관세적용 신청 및 주요통관절차 업무 매뉴얼 등을 공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FTA 포털 홈페이지에 분기별 원산지 심사정보를 추가로 게시해 체약국별로 다른 세율구조 및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해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제공되는 주요 서비스 내용은 원산지 관련 주요 오류 사례, 분기별 원산지심사정보, FTA 추진현황 및 내용 등"이라며 "특히 관세고객이 동일한 오류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원산지심사과정에서 발견된 주요 오류를 사례별로 분류하여 예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관세고객의 업무에 참고가 될 만한 원산지심사정보를 체약국별ㆍ품목별ㆍ사안별로 정리ㆍ요약하여 분기별 1회 이상 게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관세청은 대국민 원산지심사정보 Report 서비스를 통해 원산지심사의 이해를 제고하고, FTA 등 특혜관세협정 관련 신고오류를 예방하는 등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고품질의 관세행정을 구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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