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경영체제 상시 인증제도 도입

입력 2007-06-1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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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그동안 지원사업을 통해 제한적으로 추진해 온 정보화경영체제(IMS) 인증서비스를 상시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인증을 원할 경우 언제든지 인증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개선해 정보화경영체제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지난 2002년부터 추진된 정보화경영체제 사업은 지난해년까지 360여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해 1220개 중소기업에 정보화경영체제 구축을 지원했고, 이 중 우수한 성과를 거둔 270개 중소기업이 정보화경영체제 인증을 획득했다.

또한 그동안 시스템 구축 중심의 정부지원사업에서 탈피해 인증사업을 중심으로 인증제도 발전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인증 획득기회 확대와 수요자 중심의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증운영과 전문인력 관련 지침을 재정비하여 우수한 심사원의 확보와 인증심사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높였고, 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세제 및 금융 등 단순 혜택에 더해서 타 지원사업(기술개발지원사업, 경영혁신지원사업 등)과 연계하여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개발 방안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정보화경영체제를 구축하고 제3자로부터 그 성과를 입증 받고 싶은 중소기업은 언제든지 인증심사를 통해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인증비용도 최소비용으로 중소기업이 부담토록 하여 사업의 성공률을 높임과 동시에 제도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은 우수사례를 통해 정보화경영체제의 우수모델을 개발 보급하고 규격 및 평가표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인증의 수준을 높이고, 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의 개발도 병행해 정보화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에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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