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오·김용판 여ㆍ야 예비후보 제기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입력 2016-03-2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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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3 총선 후보 공천에 불복해 이재오 의원(서울 은평을)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대구 달서을) 등 여ㆍ야 예비후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잇따라 기각됐다.

연합뉴스는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심우용 수석부장판사)가 이들을 비롯한 여ㆍ야 의원 10명이 신청한 공천효력정지ㆍ경선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23일 보도했다.

가처분이 기각된 의원의 소속은 새누리당이 8명이었다.

법원은 이재오 의원, 김용판 전 청장, 이중효 예비후보(인천 남구갑), 김동수 예비후보(서울 성북을), 강석우ㆍ이학렬 예비후보(경남 통영ㆍ고성), 정문헌 의원(강원 속초ㆍ고성ㆍ양양), 서영석 예비후보(부천 원미을)의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용식 디지털소통위원장(경기 고양을), 조재희 전 청와대 정책실 비서관(서울 송파병)의 가처분 신청도 함께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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