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노조 명칭에 회사 이름 쓰지 못하게 해달라" 법원에 가처분 신청

입력 2016-03-23 15: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아시아나항공이 청소노동자들을 상대로 노조 명칭에 회사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법적 분쟁을 시작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시아나 항공은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아시아나 분회와 조합원 7명을 상대로 인격권 침해금지 신청 가처분을 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양측 주장을 듣고 심문절차를 종결했다. 통상 가처분 사건 심문은 2차례 정도 열리지만, 1회로 마친 것으로 볼 때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이 가처분 신청 대상으로 삼은 노동자들은 항공기 내부 청소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노조를 결성하고 ‘아시아나항공분회’로 이름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노조 측이 아시아나항공 명칭이 들어간 현수막이나 피켓, 유인물 등을 사용할 때마다 1회당 100만원의 간접 강제금을 물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대한항공이 조종사 노조 쟁의행위 의결이 무효라는 점을 확인해달라며 낸 가처분 사건도 심리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시총 1위 등극…삼성전자 25년 독주 깨졌다
  • 술 안 마시는 20대 …"술 거절해도 눈치 안 봐" [데이터클립]
  • 단독 軍 후방 경계, 이르면 내년부터 '사설 경비업체'가 맡는다
  • 단독 호남권 ‘제2 산업축’ 주목…한화·LG엔솔·LS·삼성물산 등 투자 검토
  • 4대 금융, 상반기 순익 11조원 눈앞⋯증시 훈풍에 최대 실적 전망
  • 폭염ㆍ폭우에 태풍까지⋯올여름 물가 부채질할 '변수'는 [이슈크래커]
  • 러브버그 이번 주 후반 절정⋯집에 들어왔을 때 대처법은
  • 미·이란, 60일 내 최종합의 로드맵 도출…호르무즈 안전통항 핫라인 구축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6.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113,000
    • +0.29%
    • 이더리움
    • 2,614,000
    • -0.19%
    • 비트코인 캐시
    • 298,700
    • -0.3%
    • 리플
    • 1,708
    • -1.21%
    • 솔라나
    • 109,500
    • -2.23%
    • 에이다
    • 239
    • -2.45%
    • 트론
    • 502
    • +1.83%
    • 스텔라루멘
    • 308
    • -4.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980
    • +0.67%
    • 체인링크
    • 11,910
    • -0.75%
    • 샌드박스
    • 84.07
    • -2.3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