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노조 명칭에 회사 이름 쓰지 못하게 해달라" 법원에 가처분 신청

입력 2016-03-23 15: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아시아나항공이 청소노동자들을 상대로 노조 명칭에 회사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법적 분쟁을 시작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시아나 항공은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아시아나 분회와 조합원 7명을 상대로 인격권 침해금지 신청 가처분을 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양측 주장을 듣고 심문절차를 종결했다. 통상 가처분 사건 심문은 2차례 정도 열리지만, 1회로 마친 것으로 볼 때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이 가처분 신청 대상으로 삼은 노동자들은 항공기 내부 청소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노조를 결성하고 ‘아시아나항공분회’로 이름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노조 측이 아시아나항공 명칭이 들어간 현수막이나 피켓, 유인물 등을 사용할 때마다 1회당 100만원의 간접 강제금을 물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대한항공이 조종사 노조 쟁의행위 의결이 무효라는 점을 확인해달라며 낸 가처분 사건도 심리 중이다.


대표이사
송보영
이사구성
이사 7명 / 사외이사 4명
최근공시
[2026.03.10] 감사보고서제출
[2026.02.27] 대규모기업집단현황공시[분기별공시(개별회사용)]

대표이사
조원태, 우기홍
이사구성
이사 9명 / 사외이사 6명
최근공시
[2026.03.13] [기재정정]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
[2026.03.12]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기업은행, 중기중앙회 주거래은행 자리 지켰다…첫 경쟁입찰서 ‘33조 금고’ 수성
  • 삼성전자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93.1% 가결…파업 수순
  • '20대는 아반떼, 60대는 포터'…세대별 중고차 1위는 [데이터클립]
  • 엔비디아 AI 반도체 독점 깬다⋯네이버-AMD, GPU 협력해 시장에 반향
  • 미국 SEC, 10년 가상자산 논쟁 ‘마침표’…시장은 신중한 시각
  • 아이돌은 왜 자꾸 '밖'으로 나갈까 [엔터로그]
  • 단독 한국공항공사, '노란봉투법' 대비 연구용역 발주...공공기관, 하청노조 리스크 대응 분주
  • [종합] “고생 많으셨다” 격려 속 삼성전자 주총⋯AI 반도체 주도권 확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403,000
    • +0.56%
    • 이더리움
    • 3,435,000
    • +0.73%
    • 비트코인 캐시
    • 693,000
    • -0.57%
    • 리플
    • 2,241
    • +0.76%
    • 솔라나
    • 139,000
    • +0.43%
    • 에이다
    • 429
    • +1.9%
    • 트론
    • 447
    • +0.45%
    • 스텔라루멘
    • 25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50
    • +0.92%
    • 체인링크
    • 14,490
    • +0.69%
    • 샌드박스
    • 132
    • +1.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