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시멘트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기각"

입력 2016-03-23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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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시멘트는 정몽선 전 회장이 대표이사 및 이사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원고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는 판결에 따라 기각됐다고 23일 공시했다.

정 전 회장은 지난해 10월 현대시멘트의 이주환 대표이사와 임승빈 전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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