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의 경제학]국민의당 ‘원내교섭단체’ 진입… 선거판 흔든 ‘47억원’짜리 입당

입력 2016-03-20 13:58 수정 2016-03-21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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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에서 선수들이 팀을 옮길 때 선수를 사오는 팀이 파는 팀에게 ‘이적료’를 지불한다. 유명한 선수일수록 이적료는 더욱 높아지게 마련이다. 때문에 이적료는 선수의 가치, 즉 ‘몸값’을 나타내는 척도로 쓰이기도 한다. 높은 이적료를 지불하고 옮긴 선수일수록 부담은 높아지고 그 만큼의 가치가 있는 일을 해내야한다.

정치권에서도 최근 이와 유사한 일이 일어나 관심을 모았다. 비록 당을 옮기는 데 단 한 푼의 이적료도 지불되지 않았지만 의원 한명이 옮기면서 무려 47억원 가치를 당에 안겨준 것이다.

국민의당은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정호준 의원이 입당하면서 창당 46일만에 ‘원내교섭단체’가 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하나의 정당이 교섭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20명의 의원이 필요하다. 정 의원은 그동안 19명으로 당을 꾸리던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와 김한길 의원에게 마지막 퍼즐이 됐다.

교섭단체가 되면 기존의 당과 다른 특혜가 주어진다. 당장 선관위에서 4.13 총선에 쓰도록 주는 선거보조금이 늘어난다. 지금까지 입금된 선거보조금은 25억2000만원이지만 교섭단체가 됐기 때문에 47억67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되면서 총 72억8700만원을 지원받게 된 것이다. 국회 본청에서 쓸 수 있는 공간도 30평에서 60평으로 늘어나게 됐다. 단, 이 금액을 확실하게 받기 위해서는 현역 의원 20석 이상인 의석수를 오는 28일까지 유지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독식하던 주요 법안과 정책 논의 테이블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상임위원회 간사로 활동이 가능하며 상임위원수를 조정하는 합의에도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종료를 눈앞에 둔 19대 국회에서 위원회별 간사와 위원 구성을 조정할 일은 없기 때문에 국민의당으로서는 20대 국회에서도 20석을 기약하는 수밖에 없다.

국민의당이 추가로 47억원 가량을 받게 되면서 각 당에 미치는 재정적 영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전체 보조금 총액의 50%인 250억원을 교섭단체 구성 정당에 똑같이 나눈 뒤, 5석 이상 의석을 가진 정당에 각각 5%를 지급한다. 남은 보조금 중 절반은 지급 시점의 정당별 의석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나머지는 지난 총선 때 정당별 득표수 비율에 따라 나누게 된다.

국민의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했을 경우, 선관위로부터 받는 각 정당별 보조금은 새누리당이 1분기 235억원 상당(경상보조금 47억원+선거보조금 188억원)을, 더민주가 205억원 상당(경상보조금 41억원+선거보조금 164억원)으로 산정될 예정이었다. 이 경우 국민의당은 33억원 상당(경상보조금 6억원+선거보조금 27억원), 정의당은 26억원 상당(경상보조금 5억원+선거보조금 21억원)을 받게 된다.

하지만 국민의당이 교섭단체로 뛰어들면서 새누리당은 206억원(경상보조금 41억원+선거보조금 165억원), 더민주는 175억원(경상보조금 35억원+선거보조금 140억원)으로 각각 29억원, 30억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이 감소할 예정이다. 국민의당은 91억원 상당(경상보조금 18억원+선거보조금 72억원)으로 새누리당과 더민주에서 줄어든 몫을 가져온다. 결국 교섭단체 기득 정당이었던 새누리당과 더민주는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됐고, 향후 선거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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