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주호영 “이한구, 만장일치 재심요구 반려는 허위 발표… 물러나야”

입력 2016-03-1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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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이 18일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가 자신을 공천에서 탈락시킨 결정에 대해 재심을 요구했지만 반려된 것과 관련, “이한구 공천위원장은 만장일치로 재심요구을 반려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말하며 “이 위원장이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편견과 사감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위원장은 지금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도무지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며 “이 위원장은 ‘당헌·당규를 위배한 사람은 공천에서 배제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중요한 공천과정에서 당헌·당규를 고의로 위반한 이 위원장 본인은 부끄러워서라도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주 의원은 이 위원장의 ‘만장일치’ 반려는 ‘거짓말’이라며 “당헌 48조 4항에 따라 재심 요구된 경우 공관위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한다고 규정돼 있다. 11명 재적의원 중 3분의 2는 8명인데, 7명만으로 재심 반려한 결정은 부결된 것”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공천위 결정에 법적으로 시비를 가리겠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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