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 나올 때까지 아무런 조치 없었다"…'메르스 피해자' 삼성병원 상대 소송 첫 재판

입력 2016-03-15 17: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감염방지 조치를 취했어야 할 병원과 정부기관이 슈퍼감염자인 14번 환자가 확진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메르스 사태' 확산 책임을 묻겠다며 삼성서울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낸 박모 씨 측은 15일 열린 첫 재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이의진 판사는 이날 박모 씨 가족 4명이 삼성서울병원을 운영하는 삼성생명공익재단과 국가, 강남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국가와 강남구는 감염병 관리 부실로 소송을 당했다.

박 씨는 아내인 임모 씨가 요양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던 도중 병세가 악화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자 옆에서 간호를 하다가 메르스에 감염됐다. 박 씨 측은 후유증이 남은 박 씨의 신체감정 결과와 삼성병원 CCTV 검증 등을 증거로 신청해 병원 측 과실을 입증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반면 병원 측은 박 씨의 감염에 대해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병원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고, 둘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병원 측 소송대리인은 이날 따로 의견을 밝히지 않고 답변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다음 기일은 5월 1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박 씨는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14번 슈퍼감염자를 통해 메르스에 감염돼 폐섬유종 관련 영구장애진단을 받았다"며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박 씨와 함께 소송을 낸 박 씨의 아내와 자녀들 역시 밀접 접촉자로 격리됐다가 해제되면서 재산적,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며 총 2945만원을 청구했다. 현재 메르스 관련 소송은 서울중앙지법에서만 13건이 진행 중이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문정구 변호사(법무법인 한길)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직접 당사자인 메르스 환자가 낸 소송이 아니라는 게 이유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이돌 챌린지 유행인데⋯알고 보니 'AI' 노래였다?! [솔드아웃]
  • Vol. 9 밀당은 빈곤의 증거: 슈퍼리치들이 연애하는 법 [THE RARE]
  • 코스피 5%대 폭락해 8400선 마감⋯장중 9% 밀려 ‘서킷브레이커’ 발동
  • 갭투자 줄었지만 내 집 마련은 더 멀어졌다 [6·27 대책 1년②]
  • 단독 똑같은 시술에 4천번 보험금 청구?…대법 "보험금 환수·계약 무효"
  • 한국, 32강 경쟁 순위 7위로 '뚝'[북중미 월드컵]
  • 베네수엘라 강진 韓대사관도 파손⋯“동일본 대지진 때보다 더 흔들려”
  • 애플, 메모리 대란에 가격 인상⋯9월 아이폰18 어쩌나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6.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088,000
    • +0.96%
    • 이더리움
    • 2,430,000
    • +1.76%
    • 비트코인 캐시
    • 302,800
    • -0.03%
    • 리플
    • 1,627
    • +2.97%
    • 솔라나
    • 110,300
    • +1.38%
    • 에이다
    • 226
    • +1.35%
    • 트론
    • 486
    • +0.21%
    • 스텔라루멘
    • 270
    • +0.3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180
    • +15.2%
    • 체인링크
    • 11,300
    • +1.8%
    • 샌드박스
    • 72.55
    • +1.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