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희 혼외자녀는 왜 하필 ‘2억100원’의 상속분을 요청했을까

입력 2016-03-1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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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대 부담으로 우선 2억만ㆍ추후 소가 늘리면 수천억원대 판 커질수도

고(故) 이맹희<사진>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자인 이모(52)씨가 이 회장의 부인과 세 자녀에게 "상속분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청구액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14일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행순)에 따르면, 이 명예회장의 혼외자 이씨는 작년 10월 이 명예회장의 부인인 손복남(83) CJ그룹 고문과 자녀인 이재현(56) 회장·이미경(58) 부회장·이재환(54) 재산커뮤니케이션즈 대표 등을 상대로 '유류분(遺留分)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은 다음 달 1일 첫 재판을 연다.

유류분 반환청구란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이 모두 넘어간 경우 다른 상속인이 '내 몫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제도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자신의 몫으로 2억100원을 내놓으라고 청구했다.

소송 과정에서 삼남매의 재산과 유류분 계산법으로 볼때 청구 금액이 2000억~3000억원까지 커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법조계에선 보고 있지만, 일단 청구한 금액이 2억100원이란 점에서 더욱 이목을 끌고 있다.

이는 인지대때문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민사소송, 행정소송 등의 소송절차에서 소장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적은 조서에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서 정하는 인지(印紙)를 붙여야 한다. 소가의 일정액을 계산한 금액을 인지로 납부해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법원에 따르면, 만약 1000억원대로 가정하면 인지대가 3억5000만원 정도다. 그러나 2억원가량만 청구하면 일단 인지대는 85만원 정도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이씨가 일단 2억원 정도만 청구를 하고, 소송과정에서 이 명예회장이 선대로부터 받은 재산 등을 파악해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이 어느정도 승산이 있다고 판단이되면, 그때 가서 소가를 늘리겠다는 계산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씨는 이 명예회장이 남긴 빚이 200억원에 이르고 대부분이 삼성가(家) 상속재산반환소송에서 비롯된 인지대와 변호사비용 때문이라는 점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명예회장과 차녀 이숙희씨, 차남 이창희 전 새한미디어 회장 며느리 등은 이건희 삼성 회장을 상대로 4조849억원의 상속재산반환 소송을 냈고 이 과정에서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만 1, 2심 합해 총 171억원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명예회장 측은 항소여부를 고심할 당시에도 고액의 인지대 부담때문에 승소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부분만 항소해 인지대를 크게 줄이기도 했다.

소송을 제기한 이씨는 이 명예회장과 여배우 사이에서 태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 유학을 다녀온 이씨는 2004년 갑자기 이 명예회장을 상대로 "내가 친자임을 확인하라"는 소송을 법원에 냈고 DNA 검사 끝에 대법원으로 부터 이 명예회장의 친자로 인정받았다.

가족관계 등록부에 올랐지만 아버지와 접촉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 명예회장 사망 이후 장례식 참석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갑작스런 소송 제기에 CJ측은 "고 이맹희 명예회장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 만큼 유류분도 존재하지 않아 소송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 명예회장은 자산은 6억원, 채무 180억원을 남겼다. 손 고문과 세 자녀는 지난해 11월 법원에 상속 자산만큼만 상속 채무를 책임지는 '한정상속 승인'을 신고해 올해 1월 채무가 면제됐다.

반면 이씨는 1억여원의 자산과 32억여원의 채무를 그대로 상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씨는 이재현 회장 등 삼남매가 쌓은 3조원 이상의 재산이 이 명예회장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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