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 본입찰, 24일→ 25일 연기…"입찰 보증금도 300억 납부"

입력 2016-03-11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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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증권 본입찰이 애초 24일에서 오는 25일로 하루 연기된다. 이와 함께 인수 후보자들은 본입찰에 참가 할 경우 입찰 보증금 300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11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현대그룹과 매각 주관사인 EY한영은 현대증권 잠재 인수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을 통보했다.

통상 이행보증금은 우선협상대상자(우협) 선정 이후 내는 것이 일반적이나 본입찰에 먼저 납부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에 대해 현대그룹은 거래의 진정성을 위해 이행보증급 납부가 필연적이라고 강조했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입찰 보증금은 우협이 선정 될 경우 탈락자들에게 즉시 반환된다"며 "이번 증권 매각은 상선 구조조정의 이행 차원에서 매각하는 딜이므로, 괜히 높은 가격만 제시한 이후 매매 계약을 체결 못하는 불상사를 막고자 미리 준비한 자금을 보여 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어차피 우협이 선정되면, 일주일 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은 전체 매매대금의 10% 규모 수준"이라며 "이행보증금 3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도 인수 의지가 있다면 당연히 준비가 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대증권 인수전에는 한국금융지주와 KB금융지주 외에 파인스트리트, LK투자파트너스, 글로벌원자산운용(옛 아주운용), 홍콩계 액티스 등 국내외 사모펀드(PEF) 4곳이 참여해 실사작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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