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협회의 보험광고에 대한 부실심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제재 건수가 연평균 2~3건에 불과하고, 제재 금액도 상한액에 비해 턱없이 낮아 '솜방망이 제재'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보험광고는 생명·손해보험협회 내 설치된 광고심의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심의·제재하고 있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5년(2011~15년)간 보험협회 광고심의위가 제재한 광고 건수는 생명보험사 4건, 손해보험사 9건이다.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안내 미흡, 소비자 오인 유발표현 사용 등이 제재 사유다. 연평균 제재건수가 2.6건에 그쳤다.
하지만 금융소비자연맹이 지난해 8월 한달간 공정거래위원회 의뢰를 받아 실시한 ‘홈쇼핑 보험광고 전수조사’에 따르면, 한 달에만 총 43건이 생명·손해보험협회 광고규정을 위반했다. 중요 보장 내용을 안내하지 않거나, 보장 내용을 허위·과장 안내한 경우였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상당수 보험광고가 상품 유의사항은 짧게 설명하고 장점만 부각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어기고 있지만, 협회 차원의 제재 건수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보험사에 부과하는 제재금액의 수위가 낮다는 비판도 나온다.
광고심의위가 최근 5년(2011~15년)간 협회 광고규정을 어긴 보험사에 부과한 제재금액은 생명보험사 4350만원, 손해보험사 8500만원이다. 제재 건수(13건) 1건당 부과금액이 988만원에 불과했다.
실제 광고심의위는 2014년 9월 초과 경품 제공 등의 이유로 흥국화재와 MG손해보험에 각각 250만원 제재금액을 부과했다. 하지만 협회 광고규정에 따르면, 이 경우 제재 상한액은 5000만원이다. 가해진 제재금액이 제재 상한액의 5%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는 것은 보험협회 내 광고심의위의 독립성이 담보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협회는 보험사들 회비로 운영되는 이익단체인데 얼마나 공정하고 철저하게 보험사 광고를 심의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광고 심의 시 제재조치를 많이 내리면 업계에 미치는 경제적 타격이 크다"며 "업계 자율 규제라는 취지를 존중해가며 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