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노동법 모니터링 종료 결정

입력 2007-06-12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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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는 12일 오후 이사회를 개최, 한국의 노동법에 대한 모니터링 관련 안건을 논의하고, 모니터링을 종료키로 결정했다.

OECD는 이사회에서 한국의 노동법 및 노사관계 개혁에 대한 성과, 특히 지난해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을 주목하면서, 한국의 노동법 및 노사관계 진전과 관련한 OECD의 모니터링을 종료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모니터링 종료 결정은 우리 정부가 1996년 OECD 가입 당시 노사관계 법령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기로 약속한 사항에 대해 OECD가 약속이 이행되었다는 점을 공인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간 우리의 노동법 및 노사관계에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던 주요 OECD 회원국 및 국제사회가 노동 분야 선진국으로 우리를 평가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는 등 우리에 대한 긍정적 인식전환을 가져와 향후 IMD, WEF 등 국가경쟁력 평가시 긍정적인 영향도 전망된다.

외교통상부는 이번 OECD 모니터링 종결을 위해 관계부처인 노동부와 긴밀히 협력했으며, 모니터링 종료를 도출해 내는 과정에서 프랑스, 벨기에, 슬로바키아, 스페인, 노르웨이 등 OECD회원국들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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