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車값 기준 부과 땐 세수 최대 3.4조 감소

입력 2016-03-0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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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개정안 재검토 필요… 친환경 車 투자 저하 우려도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라 배기량을 기준으로 매기던 자동차세를 차량 가격에 따라 부과할 경우 세수가 최대 3조4000억원 감소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또 이 같은 자동차세 부과방식은 ‘저배기량 고성능’ 자동차를 개발하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8일 ‘국내 자동차세 부과기준 변경 논의와 해외사례’ 보고서를 내고 자동차세 부과방식 변경에 따른 장단점과 영향 등을 분석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세법 개정안은 차량 가격 1000만원 이하는 자동차 가액의 0.4%,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는 4만원+(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0.9%), 2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는 13만원+(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등으로 차등했다. 또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28만원+(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 5000만원 초과 시 68만원+(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5%)을 부과한다. 다만 경차와 장애인용, 친환경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세를 50% 이내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했고, 자동차세의 최고한도는 200만원으로 정했다.

보고서는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경우를 가정해 세수를 추계한 결과 연간 현행 보유분 자동차세 및 지방교육세 대비 약 30~68%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쳐 연평균 1조3000억~3조4000억원 수준이다.

세수가 줄어드는 원인은 배기량 1000~2500cc의 자동차가 전체 자동차의 약 71.7%를 차지하고 있어, 이 구간의 세수 감소(1조2000억원)가 3500cc 이상의 자동차에 대한 세수 증가(2000억원)를 상쇄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자동차세를 차량 가격 기준으로 부과할 경우 조세 부담의 역진성이 해소되는 장점이 있으나, 배기량을 낮추고 성능을 높여 가격이 오른 친환경 차량에 대한 소비·투자의 감소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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