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주택공사, 전세임대주택 2만5천호 공급··· 세부 임대 조건은?

입력 2016-03-07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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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주택공사(공식명칭 LH)가 올해 10만호 규모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며 최근 극심해지고 있는 전.월세난 불끄기에 나선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7일 행복주택, 국민임대 등 건설임대 6.5만호, 매입‧전세임대 3.5만호를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 중 매입임대는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다호주택 등을 매입해 개․보수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으로 전국적으로 6480호를 공급하게 된다.

입주 대상은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등에게 공급된다. 임대조건은 시세의 30∼40%로, 평균 보증금 500만원, 월 임대료 10만∼15만원 수준이다. 이와는 별개로 독거노인, 대학생 등 저소득 1인호를 위해 노후 주택을 매입한 후 1인용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 해 2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전세임대는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에 대해 LH에서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으로 전국적으로 2만500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전세임대의 경우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신혼부부, 대학생 등에게 공급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학생 전세임대 물량을 확대(3000→5000)하고, 고령층 전세임대를 신설해 독거노인 등을 위해 연간 2000호를 공급한다

임대조건은 지역별 지원한도액의 5%가 임대보증금이며 지원금액의 연 1∼2%를 임대료로 부담하게 된다.

이외에도 이미 공급 완료했지만 입주민 사정으로 퇴거한 주택 3만5000호를 예비입주자 추가 모집해 주택개보수 등 절차를 거쳐 재공급한다. 이 주택은 실물을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신규공급 주택보다 빠른 입주가 가능하고 주변여건이 갖춰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분기별(3, 6, 9, 12월)로 모집하며 당첨이 되면 예비입주자가 돼 순번대로 입주한다. 입주자격, 임대조건은 국민임대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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