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대금 떼먹고 지연이자 안 준 네파에 과징금 2500만원

입력 2016-03-0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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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아웃도어 의류업체 네파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어긴 네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파는 2014년 10월께 등산화 제조를 위탁하고 제품을 받았음에도 제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도록 하도급대금 3억331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제품을 수령한 후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네파는 또 2013년 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12개 수급 사업자에게 등산의류 제조를 맡기고 하도급대금 22억4870만원을 제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야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발생한 지연이자 3652만원을 주지 않았다. 역시 제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고 나서 지급할 때 초과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 20%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이다.

네파는 공정위 사건 심사 절차가 진행되자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해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했지만 공정위는 법 위반 금액 규모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2014년 네파의 연간 매출액은 4732억원, 당기순익은 709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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