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ㆍ다음에 전자상거래 분쟁해결 협조의무 부여한다

입력 2016-03-0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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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업자에게 전자게시판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분쟁 해결을 위한 협조 의무가 부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게시판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상거래 관리와 분쟁해결 협조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페나 블로그 등 전자게시판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사업자에게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권고해야 한다.

전자상거래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을 대행하는 수단을 마련하고 운영해야 한다.

가령 카페나 블로그에 ‘피해구제신청’ 버튼을 마련해 놓고, 소비자가 분쟁조정기구를 선택한 뒤 피해 내용을 입력하면 포털사업자가 분쟁조정기구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포털 사업자는 또한,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발생하면 분쟁조정기구, 공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시ㆍ군ㆍ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분쟁 해결에 협조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카페ㆍ블로그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에서 피해를 본 소비자는 분쟁조정기관에 별도로 문의하거나 방문하지 않고 포털사업자 등을 통해 신속ㆍ간단하게 피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디지털콘텐츠 청약철회기준도 마련했다. 통신판매업자가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표시하거나 사전에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한 경우,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표시하고 사전에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청약 철회를 할 수 없도록 철회 기준을 명확히 했다.

다만, 마사지 10회 이용권, 10회 분량 드라마 VOD 등이 제공된 경우 개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예외적으로 청약 철회를 허용했다.

아울러 G마켓, 옥션, 11번가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경우 입점사업자가 청약접수 또는 대금수령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의무를 부담토록 했다.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 철회의 기한ㆍ방법ㆍ효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이 있으면 청약의사가 정상적으로 수신됐다는 사실과 판매 가능 여부를 신속히 알려야 한다.

소비자가 주문 실수를 수정할 수 있는 절차와 결제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도 제공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사기 사이트 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사기사이트 등을 적발한 경우 정식 심결 전까지 임시로 사이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중지를 명하는 ‘임시중지명령제’도 도입된다.

한편, 이날 의료생협의 설립요건을 강화하고, 탈법행위 억제장치를 마련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과 소비자 안전 취약계층에 결혼이민자를 추가하고, 집단분쟁조정 신청권자에 소비자를 추가한 ‘소비자기본법’,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서면 뿐 아니라 전자문서에 의해서도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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