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發 충청남도 돼지 반출금지 3일 자정 해제

입력 2016-03-0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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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지난달 19일부터 발령했던 충남지역 돼지의 다른 시ㆍ도 반출금지 조치를 3일 오후 12시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해제조치는 충남 공주·천안 발생지역의 긴급 백신접종과 일제소독 등 방역조치의 효과 및 산업적인 측면을 고려했다.

대신 농식품부는 이번 반출금지 조치가 해제되더라도 충남도 구제역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충남도에서 다른 시ㆍ도로 돼지를 이동하려는 경우 해당농장에 대한 사전검사를 통해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돼지에 한해 이동을 허용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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