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때 과징금 부과… 음원 사재기 처벌 강화

입력 2016-03-0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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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통신망…’ 개정안 의결 예정

개인정보와 관련해 취급위탁이 문서로만 이뤄지고 불법적인 거래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등 보호 장치가 강화된다. 또 음반 판매량을 올리기 위해 관계자들이 음반을 부당 구입하는‘음원 사재기’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개정안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불법행위에 징계를 강화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최고 경영자 등 임원에 대해 징계를 권고하도록 했다. 또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해당 정보의 삭제‧차단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음반제작업자나 관련자가 저작권료 수입 등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음원을 대량 구매하거나 음반제작업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음원을 대량 구매해 음악차트 순위를 인위적으로 올리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항공 마일리지 적립 기준을 공개하는 ‘항공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항공 교통 서비스 보고서’에 항공운송사업자별 마일리지의 적립 기준과 사용 기준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밖에‘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전시의 옛 충남도청 이전부지 활용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도청이전 종전 부지를 국가가 매입해 관할 지자체에 양여 또는 장기 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 부동산을 관할 지자체에서 장기대부를 받아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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