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보험이야기] 보험료 납부 의무 ‘계약자’·보험 적용 대상자 ‘피보험자’·보험금 타는 이는 ‘수익자’… 보험용어 제대로 알자

입력 2016-03-0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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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자’… 보험용어 제대로 알자계약자·피보험자 다를 땐 자필서명 의무

보험 용어는 난해하다.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는 단어도 그 뜻을 보면 상반된 경우가 적지 않다. 가장 기본적이면서 난해한 용어들 중에는 보험계약자, 수익자, 피보험자 등이 있다. 이들 용어에 대해 잘 모른다면 그 피해는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 보험 가입자가 더욱 꼼꼼하게 관련 용어를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다.

보험 계약자는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한다. 피보험자는 보험의 대상이 되는 자로, 보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다. 수익자는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실제로 받는 사람이다.

세 주체는 보험가입 목적 등에 따라 모두 같거나 다를 수 있다. 이를테면 자신을 위한 보험을 들었을 경우에는 세 주체가 모두 동일하다. 자신이 직접 계약을 하고 보험의 보호 대상이 되고 직접 보험금을 수령하기 때문이다. 가장 일반적인 가입 형태다.

반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맺었을 경우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수익자)는 다르다. 부모가 자식을 위한 보험을 들었을 때, 부모가 보험 계약자가 되고 자식은 피보험자이자 수익자가 된다. 자식은 보험의 보호 대상임과 동시에 보험금의 실질적 수령자가 되기 때문이다.

보험 계약자는 보험 수익자를 지정하고 변경할 권한을 갖고 있다. 보험 계약자가 원치 않은 자가 보험 수익자가 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만약 보험 수익자를 따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민법상 법정 상속인 순서대로 보험 수익자가 된다. 민법상 상속 순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등이다.

중요한 것은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 반드시 자필 서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보험 계약자의 대표적 권리는 ‘보험금 지급청구권’이다. 다만 본인이 치매나 심각한 장애로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험금 대리인청구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본인이 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치매환자에게 이는 더 실효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계약자가 마땅히 준수해야 할 의무도 있다. ‘계약 전 알릴 의무(상법상 고지의무)’가 그것이다. 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보험사는 이 내용들을 토대로 보험 가입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한다. 계약자가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보험사는 계약 해지와 보험금 지급 거절을 할 수 있다.

때문에 계약자는 계약 체결 전 병력과 장애상태, 직업 등 중요 사실을 청약서에 적어야 한다.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리는 것은 고지 의무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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