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ㆍ이동복지시설도 민자사업 가능…BTL 민간 제안 허용

입력 2016-03-02 09: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민간이 지은 시설을 빌려 쓰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에 민간 부문의 제안이 허용된다. 또한, 앞으로는 정부청사와 화장시설, 아동복지시설 등도 민자사업 대상 시설에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청사에 대한 민자사업 및 BTL 사업 민간제안 허용’을 위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지역ㆍ중소건설사 및 재무적 투자자들의 투자확대를 통한 소규모 민자사업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력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기재부는 내다봤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이 공공청사 중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청사(다만,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는 제외), 화장시설, 아동복지시설 및 택시공영차고지로 확대됐다.

지방경찰청과 경찰서는 고도의 정보ㆍ보안 시설(지방경찰청), 범죄인 감치(경찰서) 등 특별한 수준의 보안유지가 필요한 시설인 점을 감안해 이번 개정에서는 제외됐다.

또한, BTL 사업방식에 대해서도 민간제안이 허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지 않고 안정적 임대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소규모 민자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지역ㆍ중소 건설사 및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 확대와 지역경기의 활력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또한 안전ㆍ문화ㆍ복지 분야 등 분야에서 지역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 제고에 큰 영향을 미치는 노후 안전시설, 지방소재 공공청사 리모델링 등 SOC 사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건설협회 등 관련 기관들과 공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중소기업 정규직보다 대기업 계약직 갈래요" [데이터클립]
  • 러브버그 출몰 경보, 그 시기가 왔다 [해시태그]
  • 단독 발전5사, 전력거래 비중 10년 새 '반토막'⋯통폐합 명분 키우나
  • '노잼'이라던 북중미 월드컵, 이 맛에 봅니다 [이슈크래커]
  • 코스피 8700선 마감…종전·2분기 실적 기대감에 전고점 돌파할까
  • JTBC 등 중앙그룹 회생신청, 크레딧시장 제2 레고랜드 사태로 번질까
  • 건설업계에 찾아든 AI 열풍⋯소통·품질·안전 '세 마리 토끼' 잡는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238,000
    • +1.73%
    • 이더리움
    • 2,703,000
    • +4.73%
    • 비트코인 캐시
    • 339,200
    • +5.77%
    • 리플
    • 1,870
    • +5.59%
    • 솔라나
    • 113,000
    • +5.71%
    • 에이다
    • 272
    • -0.37%
    • 트론
    • 479
    • -0.42%
    • 스텔라루멘
    • 340
    • +1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230
    • +3.11%
    • 체인링크
    • 12,590
    • +2.11%
    • 샌드박스
    • 81.8
    • +1.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