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분야 불공정행위, 익명제보센터 신고 가능"

입력 2016-03-01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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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맹분야의 불공정행위도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행위 익명제보센터에 신고가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가맹분야 익명제보센터를 공정위 홈페이지(ftc.go.kr) 내에 신설한다고 1일 밝혔다.

특히 공정위는 제보자 신원을 보호하고 제보된 사건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건을 묶어 처리하는 방법으로 제보자를 추정할 수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음해성 제보나 사실과 다른 제보를 가려내기 위해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검증하고서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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