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시중은행, 지난해 체크카드 부당이득 1890억

입력 2007-06-0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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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의원 추정, “전체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 수익의 약 70% 수준”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17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은 7일 “2006년 한해 동안 7대 시중은행이 부당한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해 약 1890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노 후보는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겸영은행의 ‘체크카드 이용현황’과 ‘카드업무관련 비용구조’를 분석한 결과 2006년 한해 동안 약 2600억원의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 수익을 얻었으며, 체크카드와 관련 없는 ‘대손비용’, ‘채권회수비용’을 제외한 체크카드 관련 비용은 709억원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 차액인 1890억원은 부당이득으로 추정된다” 고 밝혔다.

노 후보는 “이렇게 추정된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 부당이득 비중이 전체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 추정수익 대비 약 70%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설사 5~10%의 이윤을 감안하더라도 겸영은행의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 부당이득은 심각한 수준으로 지난 1월 초 국민은행이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0.1~0.2% 내린다는 발표는 생색내기 쇼임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노 후보는 또 “현실이 이러한대도 감독당국인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위임한 신용카드사들에 대한 ‘검사’와 ‘경영지도’를 전혀 하지 않아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더욱 더 커지고 있는 것”이라며 “금감원의 신용카드사들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노 후보는 “금융감독원의 ‘가맹점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 관련 연구용역 과정에서 어떠한 의견수렴도 없었다”며 “‘구매관련 대손비용 규모의 정확한 원가반영’이나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 원가내역에서 대손비용 제외’와 같은 구체적인 실태분석과 문제점 해결방안이 제시돼야 하며, 그렇게 해야 중소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가맹점수수료 체계 개선정책을 만드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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