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월소득 421만원 이상 고소득자 연금보험료 1만1700원 오른다

입력 2016-02-24 14: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오는 7월부터 월 421만원 이상 버는 고소득 국민연금 가입자는 최대 월 1만1700원의 연금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을 7월부터 조정해 상한액은 월 421만원에서 월 434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27만원에서 월 28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A값) 변동률(3.0%)을 반영한 결과다. 이렇게 조정된 기준소득월액은 내년 6월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월소득 421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는 최대 월 1만1700원의 보험료를 7월부터 추가로 내야 한다.

여기에 속하는 고소득 국민연금 가입자는 237만명으로 추산된다. 전체 가입자의 14.3%에 해당한다. 다만, 월소득 421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오르지 않고 그대로다.

가령 2016년 1월 1일 기준소득월액 500만원으로 입사한 직장인 A씨는 6월까지는 상한액이 월 421만원으로 보험료로는 월 37만8900원(421만원×9%=37만8900원)을 낸다.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다 현재의 보험료율(9%)을 곱해서 계산한다. A씨는 직장 가입자이기에 보험료의 절반은 자신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한다. 하지만, A씨는 7월부터는 상한액 기준이 월 434만원으로 상향 조정돼 보험료는월 39만600원(434만원×9%=390,600)로 1만1700원이 오른다.

기준소득월액은 보험료와 연금급여를 계산하고자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초로 상한과 하한 금액 범위에서 정한 금액이다. 정부는 물가상승으로 연금의 실질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를 보장하기 위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 평균 소득 변동률에 연동해 상한액과 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충전 불편한 전기차…그래도 10명 중 7명 "재구매한다" [데이터클립]
  • "'최강야구'도 이걸로 봐요"…숏폼의 인기, 영원할까? [이슈크래커]
  • 신식 선수핑 기지?…공개된 푸바오 방사장 '충격'
  • 육군 훈련병 사망…완전군장 달리기시킨 중대장 신상 확산
  • 박병호, KT 떠난다 '방출 요구'…곧 웨이버 공시 요청할 듯
  • 북한 “정찰 위성 발사 실패”…일본 한때 대피령·미국 “발사 규탄”
  • 세계 6위 AI국 韓 ‘위태’...日에, 인력‧기반시설‧운영환경 뒤처져
  • 4연승으로 치고 올라온 LG, '뛰는 야구'로 SSG 김광현 맞상대 [프로야구 28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5.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495,000
    • -2.05%
    • 이더리움
    • 5,304,000
    • -1.56%
    • 비트코인 캐시
    • 648,500
    • -4.35%
    • 리플
    • 730
    • -1.35%
    • 솔라나
    • 235,000
    • -0.34%
    • 에이다
    • 633
    • -2.31%
    • 이오스
    • 1,131
    • -3.33%
    • 트론
    • 154
    • -1.28%
    • 스텔라루멘
    • 149
    • -3.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87,200
    • -1.52%
    • 체인링크
    • 25,540
    • -1.81%
    • 샌드박스
    • 625
    • -2.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