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식판으로 원생 이마 때린 어린이집 교사 벌금 300만원 선고

입력 2016-02-23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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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식판으로 아이 때린 어린이집 교사 벌금 300만원

식판으로 아이를 때린 어린이집 교사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23일 서울중앙지법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원생 B군(당시 4세)을 식판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A씨에게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당초 A씨는 자신이 다른 데 신경을 쓰는 사이 B군이 장난을 치다가 이마에 상처를 입었다고 추측된다며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B군 부모가 처음 어린이집에 도착했을 당시 A씨가 ‘내가 아이를 때렸다’는 내용의 B군 부모 진술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보육교사로서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잘못 외에는 평소 아동을 잘 보살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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