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성폭행으로 인한 출산 숨기고 결혼… "혼인 취소 사유 안된다"

입력 2016-02-2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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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성폭행으로 인한 출산 숨기고 결혼… "혼인 취소 사유 안된다"

성폭행을 당해 출산했던 사실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혼인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22일 판결했습니다. A(41)씨는 2012년 국제결혼중개로 베트남 여성 B(26)씨를 만나 결혼했는데요. B씨가 시아버지에게서 성폭행과 추행을 당해 재판을 벌이던 중 베트남에서 성폭행을 당해 출산한 사실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A씨는 이를 빌미로 혼인 취소와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1.2심에서는 남편이 승소했으나 대법원은 "본인의사와 무관한 범죄 피해이며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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