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펀드 부동산투자제한 폐지에 리츠업계 반발...“리츠산업 고사될것”

입력 2016-02-1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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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펀드의 부동산투자 제한한도 폐지 내용을 담은 법률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되면서 리츠업계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리츠업계는 19일 부동산펀드의 부동산투자 70% 투자제한 한도가 폐지될 경우 리츠는 부동산펀드에서 취급하는 모든 형태의 부동산 운용 영역의 일부로 축소돼 규제의 역차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하루 전인 18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주식회사형 부동산펀드의 부동산투자 70% 제한 한도를 폐지하고 100%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지난 2014년 12월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이 발의했다.

지난 2004년 도입된 부동산펀드는 △신탁형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자조합 △익명조합 △주식회사 형태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중 신탁형은 부동산투자가 100%까지 운용이 가능하며 주식회사형은 2001년 먼저 도입된 리츠 제도와의 중복문제로 70%만 허용됐다. 실질적으로 부동산펀드는 신탁과 유한·합자, 조합 방법 등으로 부동산에 100% 투자가 가능한 상황이다.

리츠제도는 2001년 도입되며 주식회사 형태 하나만 허용돼 100% 운용되고 있다. 사후보고제인 부동산펀드에 비해 시장진입 역시 까다로워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리츠 시장 규모는 부동산펀드(36조1000억원) 절반 수준인 17조7000억원에 불과하다.

리츠업계 측은 “부동산펀드가 일방적으로 리츠의 업무영역을 침범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은 발의 시점부터 리츠업계부터 부동산간접투자시장의 혼란과 불공정 경쟁을 유도하는 문제이자 국토교통부와 정책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입법처리를 진행했다”며 “부동산간접투자시장의 발전이 저해되고 뉴스테이 정책 추진 등 부동산안정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리츠산업이 고사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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