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대기업 총수 연봉 공개"… 자본시장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

입력 2016-02-18 21: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르면 2018년부터 재계 총수 가운데 상위 5위의 연봉이 공개될 전망이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연간 보수 상위 임직원 5명의 연봉을 공시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연간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상장사 등기 임원에 대한 연봉이 공개돼 왔지만 미등기 임원까지 보수를 공시하도록 한 것은 처음이다.

이 개정안이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삼성, 현대차, SK, LG 등 미등기 임원으로 기업에서 받는 보수를 따로 공개하지 않는 총수 일가 상당수가 연봉을 공개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대량 공매도를 할 경우 이를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는 일정 비율 이상 공매도를 한 기관이나 개인이 금융감독원에 자신의 공매도량을 보고하지만 시장에 공시할 의무는 없다.

이밖에 금융투자업자에게 고객 응대와 관련된 상담원 등 감정 노동자를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도 들어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GOP 첨단화한다더니...'오경보' 못 잡자 평가항목서 뺀 軍
  • 장원영 영어가 그렇게 잘못됐나요? [해시태그]
  • 공효진도, 신민아도 택했다⋯K-드라마, '웹툰'에 꽂힌 이유 [엔터로그]
  • 용인·호남 반도체 산단 ‘속도전’…1600조 메가투자 이행 총력
  • ‘비거주 1주택자’ 정조준한 세제 개편…다음 스텝은 금융 대책
  • 코스피, 1.6% 반등... 코스닥 사상 첫 3일 연속 급등
  • 서울도 39도 찍었다…수도권·전라 폭염중대경보
  • MBK, 홈플러스 이어 롯데카드·오스템까지…잇단 논란에 책임론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8.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059,000
    • +1.54%
    • 이더리움
    • 2,665,000
    • +1.1%
    • 비트코인 캐시
    • 304,800
    • +1.7%
    • 리플
    • 1,533
    • +0.39%
    • 솔라나
    • 105,200
    • +1.35%
    • 에이다
    • 275
    • +1.1%
    • 트론
    • 470
    • +0.64%
    • 스텔라루멘
    • 242
    • -1.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270
    • +2.24%
    • 체인링크
    • 11,690
    • -0.34%
    • 샌드박스
    • 59.99
    • -0.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