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대기업 총수 연봉 공개"… 자본시장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

입력 2016-02-18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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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018년부터 재계 총수 가운데 상위 5위의 연봉이 공개될 전망이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연간 보수 상위 임직원 5명의 연봉을 공시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연간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상장사 등기 임원에 대한 연봉이 공개돼 왔지만 미등기 임원까지 보수를 공시하도록 한 것은 처음이다.

이 개정안이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삼성, 현대차, SK, LG 등 미등기 임원으로 기업에서 받는 보수를 따로 공개하지 않는 총수 일가 상당수가 연봉을 공개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대량 공매도를 할 경우 이를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는 일정 비율 이상 공매도를 한 기관이나 개인이 금융감독원에 자신의 공매도량을 보고하지만 시장에 공시할 의무는 없다.

이밖에 금융투자업자에게 고객 응대와 관련된 상담원 등 감정 노동자를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도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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