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촉법ㆍ자본시장법 등 금융개혁 법안 정무위 통과

입력 2016-02-18 17: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원회는 18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대부업법, 자본시장법 등 금융개혁을 위한 법안 10개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한시법인 기촉법은 적용 대상 법위를 총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의 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고, 참여범위도 채권금융기관에서 모든 금융채권자로 늘리는 내용을 담아 재입법했다.

대부업법은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법정 최고금리를 기존 34.9%에서 27.9%로 인하하고, 규제공백 기간 중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 이후 연 34.9% 최고 금리를 소급적용하는 내용이다.

전자금융거래법은 핀테크 육성을 위한 것으로, 등록자본금을 3억원 이상으로 현행보다 인하했다.

이밖에 서민금융생활지원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자본시장법(대량공매도 잔고 보유자 공시의무, 보수공개 연 2회), 여전법, 공인회계사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통과됐다.

다만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과 인터넷전문은행 소유 규제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은 통과되지 못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추진해 온 금융개혁 과제가 법제화됨으로써 ‘경쟁과 혁신’을 통한 금융산업 발전을 본격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법사위, 본회의 등 입법절차를 마무리하고, 하위규정 정비 등 후속조치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방위비 증액하는 日⋯무기 수출규제도 점진적 완화
  • "85만원 이사비에 추가 요금 50만원"…봄 이사철 피해 주의 [데이터클립]
  • 코로나 '매미' 등장?… 뜻·증상·백신·추이 총정리 [이슈크래커]
  • 호르무즈 둘러싼 미·중 힘겨루기…정상회담 ‘핵심 변수’로 부상
  • 이재용의 과감한 결단…삼성, 하만 인수 10년새 매출 2배
  • 국내 전기차 3대 중 1대 ‘중국산’…생산기반 유지 정책 시급
  • 워시, 개혁 구상 제시⋯“대차대조표ㆍ물가 측정ㆍ소통 손보겠다” [포스트 파월 시험대]
  • 승객 1명 태울때마다 781원 손실…적자 늪에 빠진 '시민의 발' [지하철 20조 적자, 누가 키웠나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4.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707,000
    • +3.79%
    • 이더리움
    • 3,544,000
    • +3.69%
    • 비트코인 캐시
    • 686,000
    • +3.78%
    • 리플
    • 2,150
    • +1.32%
    • 솔라나
    • 130,600
    • +2.43%
    • 에이다
    • 377
    • +1.89%
    • 트론
    • 487
    • -1.02%
    • 스텔라루멘
    • 267
    • +1.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250
    • +2.06%
    • 체인링크
    • 14,020
    • +0.57%
    • 샌드박스
    • 116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