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계열사 지분 5% 늘때마다 신고"…금산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

입력 2016-02-1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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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8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5% 이상 소유한 뒤 주식 소유비율이 증가해 10% 이상 또는 15% 이상이 될 경우 다시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5% 이상 지분을 소유하거나 20% 이상 보유할 경우 사전 승인을 얻었다. 금융위의 추가 승인이 없어도 지분율을 늘릴 수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이 마련됐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금융업과 무관한 비금융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한도인 5% 미만(사실상 지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20% 미만) 비율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미 금융위 승인을 받아 지분율이 10% 또는 15%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따로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시행령 개정을 거쳐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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