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호금융업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완화

입력 2016-02-1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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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업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이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어 상호금융권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경매가 진행 중이던 대출채권(회수예상가액)을 무조건 ‘고정’으로 분류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매각으로 회수가 확실시되는 금액(매각허가결정가)에 한해 건전성이 한 단계 높은 ‘요주의’로 분류할 수 있게 된다.

또 담보물에 압류나 가처분이 내려지면 무조건 고정으로 분류해야 했지만, 이혼 재산분할소송과 같이 빚 갚는 능력과 큰 관계가 없는 경우 등이라면 요주의로 분류할 수 있게 된다.

폐업 중인 개입사업자의 대출도 이전에는 무조건 고정으로 분류했으나 다른 수입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회수 가능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해 '정상' 또는 요주의로 분류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른 업권과 비교해 다소 엄격했던 상호금융권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이 합리적으로 정비돼 충당금 적립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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