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듀스101’ 측 “계약서 유출 논란…왜곡을 위한 내용 아니다”

입력 2016-02-17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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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넷 ‘프로듀스101’ 출연자(뉴시스 )
▲엠넷 ‘프로듀스101’ 출연자(뉴시스 )

‘프로듀스101’ 측이 유출된 연습생 계약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케이블 채널 엠넷 ‘프로듀스101’ 측은 16일 이투데이에 “계약 당사자간 계약 내용이 유출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해당 내용은 일반적, 범용적인 표준 출연 계약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7조 13항, 10항의 내용은 방송사가 보호받아야 할 편집권과 대외비인 방송내용에 대한 스포일러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항이며 결코 왜곡을 위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프로듀스101’ 측은 “앞으로도 프로그램을 제작하며 걱정하시는 일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 매체는 ‘프로듀스101’과 가요기획사, 오디션에 참여한 연습생들의 계약서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해당 계약서에는 제작진의 편집에 따른 법적 책임이 없다고 명시되었으며, 본인 및 제3자가 방송사에게 이의나 민사 형사상 법적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이 표기돼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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