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경총회장 “성과따른 연봉제 도입땐 청년해고 사라질 것”

입력 2016-02-1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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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제로 1년차와 30년차 근로자 임금차이 3.1배 달해…초과 근로 없애 고용 확대 필요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5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출입기자들과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제공 한국경영자총협회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5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출입기자들과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제공 한국경영자총협회

“능력과 성과에 기초한 공정한 임금체계를 구축하면 명예퇴직이나 해고 필요성이 없어져 고용 안정성을 오히려 높일 수 있습니다.”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회장은 “성과에 관계없이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오르는 호봉제 체제에선 고(高)성과자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우수 인재가 유출되고 기업 경쟁력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과중심 임금체계가 확립되면 기업 경쟁력 상승으로 ‘좋은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기고 고용 안정성도 높아진다”며 “성과중심 임금체계에선 기업이 생산성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명예퇴직이나 해고 등의 수단을 동원해 억지로 내보낼 필요도 없어진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나라는 아직도 300인 이상 기업의 80%가 능력이나 성과와 무관하게 재직기간에 따라서 임금이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연공급형 호봉제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 결과 1년차 젊은이와 30년차 근로자의 임금 차이가 무려 3.1배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청년 취업 부진의 원인으로 ‘장시간 근로’를 꼽으면서 연장근로 수당 감액과 미사용 연차 휴가에 대한 금전 보상 금지 등을 통해 고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연장근로 할증률을 현행 50%에서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수준인 25%로 낮추고 미사용 연차휴가는 금전 보상을 금지하는 등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는 제도부터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용계약의 당사자인 기업과 근로자가 원하는 형태의 근로가 가능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계약직이라도 한 직장에 오래 다니고 싶어하는 기간제 근로자나 파견 허용 업무가 확대되면 구직자들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노동개혁이 기업이나 사용자가 아니라 근로자를 위한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현 시점에서 기업에만 이득이 되는 노동개혁은 정치권과 노동계의 반발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노동개혁은 안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고, 지금은 내용이 미흡하더라도 노사정이 모여 합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며 “좋은 일자리를 갖지 못했거나 취업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근로자, 노조가 같이 고민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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