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납품 中企에 폭리"… 대형마트 최고 마진율 55% 달해

입력 2016-02-15 12:00 수정 2016-02-1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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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실태조사 결과 발표

대형마트들이 납품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5일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형마트들의 제품군별 마진율이 최고 55.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트는 최고 마진율 45.5%, 롯데마트 50.0%, 홈플러스 54.5%, 하나로마트는 55.0%로 나타났으며, 이마트는 업체에 별도 물류비 분담율을 5% 이상 적용하고 있어 추가적인 판촉비, 판매장려금 등을 포함하면 납품 중소기업들은 제품가격의 50% 이상을 대형마트에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유통벤더를 통해 납품하는 비율도 9.2%에 달했다. 대형마트들이 납품업체와 직접 계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업체에 15~20%에 이르는 유통벤더 수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나로마트는 응답업체의 21.8%나 유통벤더를 통해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입점업체의 15.1%가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하고, 이들 중 68.2%는 2가지 이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하나로마트 거래업체가 전체 불공정행위 경험업체의 34.1%를 차지해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응답업체들은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표준계약서 보급확대(25.0%)’, ‘불공정 신고센터 상설운영(22.6%)’,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지수 평가 확대 반영(20.5%)’,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13.7%)’ 등을 거론했다.

그동안 정부 조사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에 집중돼왔지만, 연매출 11조3632억원에 이르는 하나로마트의 납품업체가 전체 대형마트 불공정거래 경험업체의 34.1%를 차지하고, 유통벤더 활용도 21.8%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점검이 시급하다는 게 업계의 목소리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대형마트의 마진율이 백화점들의 판매수수료보다도 높게 나타나는 것은 대형마트들이 경쟁적인 점포확대로 인한 한계상황 극복을 위해 납품 중소기업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백화점의 판매수수료, 대형마트의 마진율 관리를 통해 납품업체,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것을 막아야 하고, 특히 정부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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