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성년후견인 지정 심리 출석… 롯데 경영권 분쟁 ‘변곡점’

입력 2016-02-0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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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왼쪽),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가운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오른쪽).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왼쪽),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가운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오른쪽).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3일 서울 서초구 가정법원에서 열리는 성년후견인 지정 관련 첫 심리에 직접 참석한다. 신 총괄회장의 판단능력은 지난해부터 벌어진 롯데 경영권 분쟁의 핵심으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의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은 첫 심리인만큼 신청사실을 확인하고 향후 일정 등을 공유하는 선에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SDJ코퍼레이션(회장 신동주) 관계자는 3일 "신격호 총괄회장은 심리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 총괄회장의 판단능력은 경영권 분쟁의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발단은 지난해 7월 신 총괄회장이 장남인 신 전 부회장과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회 구성원을 모두 해임시킨 다고 지시하면서 시작됐다. 이튿날 신 회장과 롯데홀딩스 이사회는 신 총괄회장을 롯데홀딩스 이사에서 해임시켰고 이후 신동주 전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은 각종 주장, 소송을 쏟아내며 공방을 벌이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신동주 전 부회장은 "아버지의 명예회복과 지지"를 가장 큰 명분으로 내세웠고 신동빈 회장 은 "판단이 힘든 부친을 이용하고 있다"고 반발해왔다.

이에 따라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은 지난 7월 촉발된 롯데일가의 경영권 분쟁의 핵심인 신 총괄회장의 건강 이상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될 전망이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일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신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다.

법원은 의사인 감정인에게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에 대한 진단을 맡기게 된다.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은 지난달 신정숙씨가 신청했다.

성년후견인이 지정될 경우 신 총괄회장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인정돼 '아버지의 뜻'을 명분으로 삼던 신 전 부회장의 경영권 분쟁은 힘을 잃게 된다. 신 총괄회장 본인도 법적 행위를 할 때 성년후견인들과 합의를 거쳐야 하므로, 사실상 경영권을 완전히 상실하게되는 셈이다.

그러나 신 회장은 신 총괄회장의 건강이 양호하다고 판결 나더라도 명분에 상처를 입는 수준에서 그칠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이 이미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어 당장 경영권에 변화는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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