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20% 요금할인 가입자 확인 방법은?

입력 2016-02-01 07:42 수정 2016-02-1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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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20% 요금할인 가입자 확인 방법은?

단말기 지원금 대신 휴대폰 요금 20% 할인을 받는 가입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가입방법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달 5일부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에서 휴대 지원금 대신 요금 할인(20%) 가능 여부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에서 ‘개인용’ 항목으로 들어간 뒤 ‘20% 요금할인 대상 단말기 조회’에서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입력하면 됩니다. IMEI는 총 15자리로 된 단말기 국제식별번호로, 휴대전화에서 ‘*#06#’을 입력하거나 스마트폰의 설정 메뉴를 찾아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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