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직매입 3.8% 불과해… "유통업 아닌 임대업 안주"

입력 2016-01-3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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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백화점 10곳 중 9곳이 사실상 유통업이 아닌, 임대업에 안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납품 중소기업들의 수수료도 최고 39%에 달했다.

31일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백화점은 직매입이 3.8%에 불과하고, 재고 부담없는 외상거래인 특약매입 방식이 86.1%를 차지했다. 특약매입은 납품업체 제품을 외상매입해 판매하고 재고를 반품하는 방식의 거래형태이고, 직매입은 재고부담을 안고 제품을 구입한 후, 이윤을 붙여 판매하는 방식이다. 이에 백화점들이 사실상 유통업 보다 임대업에 안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다한 수수료 문제도 여전했다. 백화점들은 수수료는 입점업체별로 편차가 있으나 △롯데백화점은 구두ㆍ악세사리ㆍ패션잡화 부문에서 최고 39%, 의류 부문에서 37% △신세계백화점은 생활용품ㆍ주방용품 부문에서 36%, 의류 35% △현대백화점은 가구ㆍ인테리어 부문에서 38%, 의류 36%까지 판매수수료를 부과했다.

납품업체들은 판매수수료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방안(중복선택)으로 ‘세일 할인율만큼 유통업체 수수료율 할인감면 적용(53.6%)’, ‘수수료 인상 상한제 실시(45.8%)’ 등을 거론했다.

또한, 응답업체의 29.8%가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이중 56.4%는 두 가지 이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노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백화점과 거래하고 있는 A사의 대표는 “백화점은 업체별 판매수수료를 차등적용하며, 매출이 적은 업체의 수수료를 낮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평균수수료율을 관리해 정부의 감시기능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개별 업체의 수수료 분석을 통해 판매수수료 평균값의 허실을 파악하고 직매입 비중을 높이도록 해야 하며 납품기업들이 대형유통업체의 갑질에 대항해 수수료 협상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백화점들이 수년간 특약매입 방식의 판매를 통해 검증된 제품에 대해서도 직매입 전환을 하지 못하는 것은, 소위 ‘유통의 꽃’으로 불렸던 백화점이 우리나라에서는 납품기업에 리스크를 모두 떠넘기는 부동산 임대업체에 불과하다는 현실을 보여 준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갑을관계인 백화점과 납품업체간 불공정행위, 판매수수료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고,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수수료상한제, 동반성장지수 평가 확대 등을 검토해 납품기업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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